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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조사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관할 지자체,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측정 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군용비행장 -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군사격장 -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 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영 자료, 자동 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 (소송,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인구현황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관할 지자체,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
해당지역에 관련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