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보상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 및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예규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소음 등고선은 비행장의 경우 비행장의 항로와 항공기 기종, 운항 고도, 과거 1년 간 운항 회수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하고 비행장 상하좌우 지점과 이 착륙
방향에 6 지점을 최소 측정 지점으로, 지자체 및 주민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지점을 선정하여 총 10여개 지점에서 24시간 7일 간 2회에 걸쳐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보완하여 소음 영향도를 작성합니다. 사격장의
경우에는 최근 1년 간 운용 화기, 사격 위치, 포탄, 장약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하고 사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격장 내 1개 지점과 사격장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4지점을 최소측정지점으로 10여개의 지점을 지자체 및
주민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여 24시간 1일 간 2회에 걸쳐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보완하여 소음 영향도를 작성하였습니다.